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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해 넘긴 촉법소년 연령 하향…22대 국회에선 가능할까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4.01.02 07:01 수정 2024.01.02 07:0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21대 국회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본회의 상정도 못 해

일부 청소년들 '촉법소년' 나이 악용해 심각한 범죄 행각

갈수록 흉포화·상습화되는 소년 범죄에 경종 울려야

지난해 5월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촉법소년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됐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연령 하향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법안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국회에서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그 중 어떤 것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정기국회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였다.


해가 바뀌면서 4월에 있을 총선에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상,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발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물론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


형법 9조에서 촉법소년을 형사처벌의 면제대상으로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가혹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보다는 교화와 교육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어린이들 역시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있다. 더구나 만 14세 미만이면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다. 그리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요즘의 13세 청소년들은 성인 못지 않은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 한 해 일어난 사건들 중 몇 가지만 짚어보면 촉법소년들이 오히려 자신의 나이를 믿고 죄의식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4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인계된 만 13세 소년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나 촉법소년이라고!"를 외쳤다.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해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만 13세 중학생 사건이 있었다. 이 소년은 같은 해 9월에도 차량을 훔쳐 8시간이나 몰고 돌아다녔는데 불과 한 달여만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이 소년이 지난해 9~11월 간 저지른 범죄는 절도 15건 등 모두 30건에 달했다. 이 소년 역시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상습화되는데도 여전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은 법이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대다수의 선량한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린 나이를 믿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몰지각한'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언제까지 우리 형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냉정한 법'이라는 멸시를 당해야 하는가. 각종 흉악범죄의 형량 상한 조절도 필요한 일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왔던 촉법소년 연령하향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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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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