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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붕괴 위험 노후 담장 정비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5.04.03 12:41 수정 2025.04.03 12:4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사용승인 30년 지난 건축물 담장,옹벽,석축 보수 비용 지원

붕괴,균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기대

노후 담장 보수 비용 지원으로 보수를 마친 담장ⓒ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담장 등의 보수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우기철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노후 담장 등의 붕괴, 균열, 전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원금을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고,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 중 도로변에 접한 담장, 옹벽, 석축이다. 다만 사유지 간 담장, 옹벽, 석축은 제외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외부 전문가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신청이 많을 경우▲보수·보강의 시급성▲사용 승인일이 오래 지난 건축물▲도시 미관 저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노후 담장 보수 비용 지원'은 구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드론·3D스캐너를 활용한 해빙기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빈집 정비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비용 부담으로 보수하지 못한 담장, 옹벽 등이 적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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