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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찾냐"…'주7일·월 202만원' 공고, 비난에 삭제


입력 2024.01.05 04:31 수정 2024.01.05 0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노동자 구인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고는 거센 비난을 받고 삭제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지난해 11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게재됐다.


근무 조건은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고 적혀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206만 740원보다 4만원 낮은 급여다.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에 따라 변동 된다고 적혀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을 지적하며 "말 그대로 염전노예를 뽑는거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워크넷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부는 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 신청 건에 대해 구인 신청 내용을 확인해 인증하고 있다"며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 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 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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