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문 변호사, 4일 보도자료 통해 검찰 구속기소 '정치보복' 규정
선종문 "강압적 수사 과정에서 2명 사망…1명은 수사에 압박 느껴 사망"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 아닌 형식심사로 법과 원칙 무너져"
"검찰, 입맛 맞는 진술 나올 때까지 조서 꾸며…헌법상 무기 평등 원칙 무력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검찰의 구속기소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사실적으로 반박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이날 '위법한 검찰권 행사는 정권 파멸의 서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이 정치적 보복이자 별건수사로 '돈봉투 사건'을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사건'으로 확대했다"며 "강압적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그중 1명은 수사에 압박을 느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8일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변호인도 모르게 500쪽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선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은 100여명을 소환해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조서를 꾸미고 있으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사유로 삼았다"며 "헌법상 무기 평등 원칙을 무력화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 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사실적으로 반박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