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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규제’ 고물가 시대 소비자 혜택은 누가 보상해주나 [기자수첩-유통]


입력 2024.01.08 07:01 수정 2024.01.08 07:01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규제 적용 땐 무료배송, 멤버십 혜택 사라지거나 비용 부담↑

해외 이커머스 공세 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도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센터에서 한 택배기사가 휴무일 쌓인 택배상자를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로켓배송 사라지면 정부가 대신해주나요. 라면, 과자 가격 챙기는 것 보다 온라인몰 규제 안 하는 게 가계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온플법)을 놓고 소비자들이 반발이 거세다.


멤버십 가입 혜택이나 가성비가 좋은 PB제품, 새벽배송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과거에 비해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핵심이다.


현재 알려진 수준으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월 일정 금액을 내고 무료배송,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팡, 네이버 등의 전용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도 고물가에 가성비를 수요가 높은 PB상품이나 멤버십 혜택 등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온플법 규제가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SNS 등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머커스 등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선 가운데 새벽배송 등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다.


대형마트 규제로 맞벌이 부부의 장보기 대안으로 떠오른 무료배송 정책이 중단될 경우 불편함을 넘어 체감 물가 상승 등 실질적인 피해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당 규제가 나오기까지 온라인 쇼핑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유통업계의 고질병이라고 불렸던 중간 마진의 폐해를 줄인 순기능 또한 중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간 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비용 혜택을 받았는데 이 같은 혜택이 중단되면 고물가 속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등 판매자들의 판로가 막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부터 농어촌 생산자들도 판매를 위해 이용하는데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경우 이들의 판로도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작년 알리를 시작으로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 이커머스 대대적인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십만원 규모의 할인쿠폰, 적립금 등을 앞세우며 단숨에 국내 모바일 앱 순위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유통업계의 새로운 공룡으로 부상한 쿠팡을 압도한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해질 경우 국내 이커머스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유튜브 보다 앞서 이용자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을 내놓으며 UCC 열풍을 일으켰던 판도라TV는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시행과 인터넷실명제의 여파로 점유율이 급락하다가 작년 1월 동영상 사업을 중단했다. 그 사이 유튜브는 승승장구 하며 현재는 국내 이용자 모바일 플랫폼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정부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은 결국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될 뿐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되 가격담합이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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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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