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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위법소지’ 판단에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


입력 2024.01.12 12:56 수정 2024.01.12 13:0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금융위 거래 중지 권고에 증권사들 매수 금지 조치

향후 투자 가능성은 열어둬…선물 ETF는 정상 거래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매수를 중단하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매수 거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 제한 권고에 나서면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날 캐나다·독일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 매수 금지 조치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인 ‘Purpose Bitcoin ETF’(BTCC)의 거래를 중지했다. 지난 2021년 2월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BTCC는 그간 국내 증권사들의 중개를 통해 문제 없이 거래돼 오고 있었다.


증권사들의 갑작스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지는 전날 당국의 권고 지침이 내려오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SEC의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일부는 11일 상장과 함께 거래를 시작했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이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고 이에 증권사들이 매수 금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상장 ETF나 펀드 등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을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거래는 지속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관련 방침이 내려올 경우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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