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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신상 언급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입력 2024.01.15 15:10 수정 2024.01.15 15: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 회장도 곧 소환

'청부민원' 방심위원장 고발 사건…정보 유출자 강제수사 착수는 아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15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압수수색 했으며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부민원' 의혹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 양천서에서 수사한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양천서로 이송했다.


이에 맞서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하느냐는 질문에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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