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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입력 2024.01.15 16:52 수정 2024.01.15 16: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서 수심위 진행

강일원 수심위원장 "내용 전혀 몰라…백지상태서 공정하고 충실히 심의"

유족 측 "수심위서 최선을 다해 김광호, 최성범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 개진할 것"

주임검사, 수심위 권고 존중해야 하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냐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는 수심위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강일원 수심위원장은 대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선을 다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존중만 하면 될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에게는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고심 끝에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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