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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인천항 골든하버 부지’ 매각 속도 낸다


입력 2024.01.16 10:26 수정 2024.01.17 10:51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올해 상반기 매각 공모…잔여 부지 단계별 매각 방침”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 전경 ⓒ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항만법 개정으로 부지 매각에 숨통이 트인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사진)에 대해 다양한 공급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매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IPA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상반기 안으로 Cs1( 1만 6531㎡) 부지에 대한 매각 공모 공고에 착수, 골든하버 투자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잠재 투자자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별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매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체계적인 장·단기 홍보계획을 마련, 직·간접 투자유치를 통해 기존 투자자와의 소통 및 신규 잠재투자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조성이 완료된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는 42만 7000㎡, 11개 필지 규모로 일반상업용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전면 해상에 인천대교가 위치해 우수한 경관을 자랑해 개발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도 손색이 없다.


이경규 IPA 사장은 “지난해 골든하버 부지 2개 필지에 대한 매각은 투자유치의 신호탄” 이라면서 “올해 나머지 부지에 대해 투자유치 설명회와 타깃 별 국내외 IR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에 대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골든하버를 호주의 달링하버,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못지않은 글로벌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IPA는 지난해 11월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소재 골든하버 부지 Cs8, Cs9 2개 필지, 6만 8502.7㎡, 3만 538.9㎡ 등 9만 9000㎡(2688억 원)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매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부지에 오스트리아 테르메(Therme) 그룹과 스파와 워터파크를 포함한 웰빙 리조트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테르메 그룹 코리아는 오는 12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하고, 2025년 4월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테르메 그룹은 현재 루마니아와 독일 등에서 웰빙스파와 리조트 4개를 운영 중이다.


이 그룹이 운영하는 리조트는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실내 돔 형태의 스파 공간을 대형 식물원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으로 꾸미는 점이 특징이다.


2016년 루마니아에 개장한 테르메 부쿠레슈티 지점의 경우 연간 130만명이 찾는 유럽의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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