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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도한 할증 과세"…상속세 완화 시사


입력 2024.01.17 19:00 수정 2024.01.17 19:0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등 한국 사회의 경제 가치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의 독과점 개선과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과도한 세제 완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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