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주 의지와 전문가 지원이 핵심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재단은 지난해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사업계획은 전년 대비 20% 증액된 출연금으로 총 63억원을 편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확대·전개한다.
지난해 재단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미만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안전역량 확보와 사업주의 의지, 사업장 전 구성원의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고급기술자(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 등)의 기술집약적 컨설팅보다는 안전보건업무 경험자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면 중대재해법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했다.
또 중소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화된 스마트 안전장치보다는 기본적인 법적 방호장치에 대한 지원이나 간단한 현장 맞춤 개선비용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사업도 인적·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체계 구축수준은 재단 컨설팅 전 평균 35점(100점 척도)에서 컨설팅 후 평균 66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교육항목은 재단의 컨설팅과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안경덕 이사장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안전역량 강화와 사업주의 의지, 사업장 구성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