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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아기 낳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검찰 송치


입력 2024.01.18 14:12 수정 2024.01.18 14:1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숨진 영아, 육안상 골절 및 외상 발견 안 돼…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피의자 동거남, 경찰 조사서 "출산 사실 몰라"…경찰, 혐의 없다고 보고 입건 안 해

경찰, 지난 9일 구속영장 신청했지만…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기각

경찰청ⓒ데일리안DB

집에서 혼자서 아이를 낳은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0대·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채 비닐에 싸여있었다.


숨진 영아에게서 육안상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돌봄 부족 등이 사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 씨는 B 씨(남성)와 동거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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