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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입력 2024.01.18 15:14 수정 2024.01.18 15: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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