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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손해배상액 116억→198억 확대…"재테크한다며 미정산"


입력 2024.01.18 20:47 수정 2024.01.18 21: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박수홍 친형 부부, 2011~2021년 박수홍 출연료 약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측 "친형, 정산 안 해주고 '재산 불려서 재테크 해주겠다' 주장"

민사소송 첫 재판 2021년 이후 멈춰…형사재판 1심 선고 후 재개 전망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금액도 기존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올렸다.


박수홍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1년 10월 첫 재판 후 멈춰있는 상태다. 친형 부부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약 62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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