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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법 거래소로 투자 권유한다면 사기 의심"


입력 2024.01.21 12:00 수정 2024.01.21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1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 필요하다.


SNS 등 에서 접근해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하는 자에게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출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먼저 SNS 등에서 투자교육,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미션 등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 유도한다. 이후 실제 약속된 포인트 제공,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고,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기회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 유치한다.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전산조작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있다.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고 항의 시 연락차단,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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