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비 책정 이후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국), 고창-부안국도 등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발주청이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달 23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 26일에는 중부권과 호남권, 31일에는 영남권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