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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2월 5일로 연기


입력 2024.01.22 18:14 수정 2024.01.22 18:1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선고기일 1월 26일에서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6일에서 내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2월 5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측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했다"며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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