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1월 26일에서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6일에서 내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2월 5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측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했다"며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