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해서 재판 진행돼야"
"향후에도 이런 상황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흉기 피습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이 이어지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건강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피습 보름여만인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했으며 22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