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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명문 대학들, 신입생 경제력 평가 의혹…"합의금 지급키로"


입력 2024.01.25 17:30 수정 2024.01.25 17:44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대학들 "사실아냐…학생들 위해 합의금 지급"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에 위치한 예일 대학교 캠퍼스. ⓒAFP/연합뉴스

지원자의 경제력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미국 명문 대학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들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합의금 지급은 학생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미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브라운대, 듀크대,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1억 450만 달러(약 1391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학교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력을 평가해 ‘장학금 지급’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원고들은 앞서 2022년 1월 "학생의 경제력을 고려해 합격 여부를 가려왔다"고 주장하며 앞선 5개 대학과 코넬·매사추세츠공대(MIT)·조지타운대·펜실베니아대·라이스대·시카고대·밴더빌트대 등 미국의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그러면서 "이 대학들이 되도록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지원자들의 경제력을 입학 전에 평가하고, 이를 신입생 선발에 반영했다"며 "이들이 연방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책인 ‘니드블라인드(경제력과 무관하게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입학정책)’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대학 학비가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대학교들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장학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기위해선 세금 신고서나 은행 잔액 조회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금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이번에 피소된 대학들은 그런 증명 과정을 입학 전부터 요구해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해당 학교들은 원서 제출 과정에서부터 지원자들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했다”며 "대학들은 이를 참고해 신입생을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들은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극구 부인하며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7개 대학중 시카고대가 최초로 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라이스대도 같은해 10월, 밴더빌트대도 11월 합의금을 지불했다. 여기에 이날 5개 대학까지 합세하며 총 8개 대학은 소송에서 빠져 나왔다.


다만 이번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5개 대학은 “원고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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