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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27일 중처법 전면 시행…개정안 입법 좌절 안타까워"


입력 2024.01.25 18:09 수정 2024.01.25 18:09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속히 구축토록 모든 역량 집중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50인 미만 기업 전수 진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며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하고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며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며 "민간의 협·단체 등에게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설명회 실시 등 자구 계획을 마련·추진토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을 병행하면서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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