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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2.93% 상승


입력 2024.01.26 09:33 수정 2024.01.26 09:3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처인구 4.84%·기흥구 3.31%·수지구 1.56% 올라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는 올해 표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관내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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