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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교제 살인'에…분연히 떨쳐일어난 '약자동행위' 김미애


입력 2024.06.20 03:00 수정 2024.06.20 03: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하남교제살인' 등 강력·중범죄 잇달아

최근 5년간 입건 100명 중 97명 불구속

단순폭행·협박이 살인 나는 길 여는 꼴

20일 정책토론회 열고 처벌특례법 모색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교제 중 흉기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교제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이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숙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약자동행특위가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2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김승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윤영석·김예지·조승환·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 하남에서는 20세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의 거듭된 성적 요구에 불응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교제를 한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살해당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며 SNS에 '하남교제살인공론화' 계정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번지는 교제 폭력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구속 등 엄정한 조치는 극히 미흡한 실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무려 5만6079명이 형사 입건됐으나, 이 중 구속된 비율은 2.21%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사범 100명 중 97명은 불구속돼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셈이다.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넉 달 동안에도 4395명이 교제 폭력을 저질러 형사 입건됐으나, 이 중에서도 달랑 1.87%인 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중에서도 '교제 살인' 등 중범죄의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관리·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단순폭행·협박 등으로 시작된 교제 폭력이 공권력의 개입 시기를 놓쳐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그리고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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