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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1.29 12:00 수정 2024.01.29 12: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해 최대 90% 혜택

근로복지공단-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현황.ⓒ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9일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청북도에서 10%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 가입자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이 더 넓고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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