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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무인사진관'서 잠든 女 성폭행…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1.29 20:38 수정 2024.01.29 20:38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 B(19)씨를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으며,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12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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