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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 2024.01.31 07:38 수정 2024.01.31 07: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30일 배임수재 혐의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확보된 증거자료 충분…김종국·장정석, 물의 야기한 책임 통감"

김종국·장정석, KIA 타이거즈 후원사로부터 각각 약 1억원, 수천만원 금품 수수 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IA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확보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의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약 1억원,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 2022년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김 전 감독이 해당 업체 회장을 만나 수표로 6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의 광고 제안을 받은 해당 업체가 광고 계약의 체결·유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돈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김 전 감독이 해당 업체와 논의한 내용을 장 전 단장에게 보고했고, 같은 해 8월 구단 유니폼에 해당 업체의 견장 광고가 붙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부터 홈경기장 좌·우측 펜스에 설치된 '홈런존'에 해당 업체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장 전 단장에게는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배임수재 미수)도 적용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신고를 받아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이달 29일에는 김 전 감독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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