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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영세사업주 주의사항은 [중대재해법 확대③]


입력 2024.02.01 06:00 수정 2024.02.01 06: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대책 마련 어려운 영세사업장 '발등에 불'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현장혼란 우려 커

무조건적 사업주 처벌 아냐…고의성 등 확인

근로계약한 배달라이더, 상근근로자 포함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영세·중소사업장 현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나 사장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는다면 정상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회사의 폐업이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으로 추가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7000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24%에 달하는 규모로 동네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카페 등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 제도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부와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별도로 운영하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부족하다. 또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것 역시 사실이다.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 처벌은 아냐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때에만 처벌 받게 된다.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예시를 보면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사고,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하는 등 경우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 낮은 음식점・제과점 등도 조심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뉴시스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등이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포함…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중대재해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로 적용한다.


별도 안전 전문인력은 일부 규모·업종만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만 1명 이상 선임하면 된다.


고용부는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준비 부족 영세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대비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법 대비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해 개선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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