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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국가장학금 2월 1일부터 신청


입력 2024.01.31 15:56 수정 2024.01.31 15:5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접수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은 자녀 수 무관하게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근로장학금 작년보다 2만명 늘린 14만명에 지원하고 대상도 확대

ⓒ교육부 제공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첫째 자녀의 경우 연간 700만원의 상한액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상한이 폐지된다. 또 등록금을 동결시키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작년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총 3500억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2일∼12월 27일 시행된 1차 신청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총 4조7205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기초·차상위 계층이더라도 둘째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될 뿐 첫째 자녀의 경우 70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올해에는 첫째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지원금을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인상했다.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총 10개로 나눈다.


이 가운데 최고인 10구간, 그다음인 9구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교육부는 작년보다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지원한다.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배분 산식에서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또 작년까지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 비율을 지켜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학금'은 작년보다 2만명 늘어난 14만명에게 지원하고, 지원 자격 역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 계열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장학생은 은 올해 인문·사회계열에서 1천500명, 예술·체육 계열에서 44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30명 선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나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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