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 가능해 필요성 사라져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발급·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봉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는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