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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입력 2024.02.02 05:16 수정 2024.02.02 05:1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스피커 설치해 윗집에 보복소음 송출…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법조계 "과거엔 물리적 충돌 없는 보복소음, 벌금형이었지만…합리적 범위 넘어서면 징역형"

"층간소음 반복되고 보복 목적이면 스토킹 인정…피해자, 난청 피해 상당해 형 가중됐을 것"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늘어…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에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들 부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물리적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단순 보복소음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은 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약 두달 동안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보복 소음을 송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피커 앰프 등의 장비를 구입해 아파트 천장에 설치한 뒤,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을 재생했다.


1심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데일리안 DB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처럼 스토킹 사건으로 구공판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에 따라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가중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이래로 보복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앞으로도 보복소음과 관련해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단순 보복소음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소음이라면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법률사무소)는 "소음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반복되고 부지불식간 이뤄진 게 아닌 보복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나 정신과 치료 등 피해가 상당했기에 2심에서 형이 가중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를 따져볼 땐 음악을 재생한 시간이 심야시간대인지, 법정 소음 기준치(주간 39㏈, 야간 34㏈)를 어느 정도 초과하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최근 이웃과 층간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되도록 사적제재를 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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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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