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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송치


입력 2024.02.02 09:16 수정 2024.02.02 09: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강남 일대서 고급 승용차 운전하던 중…다른 차량과 교통사고

검찰 "사고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았다는 증거 부족…무혐의"

검찰 ⓒ데일리안 DB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 A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변호사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변호사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구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인적 사항 제공 등이 필요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변호사는 B씨에게 연락처 교환을 요청했지만, B씨가 약 10분간 다른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신고했고, 현장에서 벗어날 당시 연락처와 소지품이 차량 안에 있다고 B씨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변호사는 당시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변호사는 2022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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