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제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 접수
현장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시도하자 급히 도주
약 2Km 추격 끝에 붙잡아…현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붙잡힌 50대 남성 운전자가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KBS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만취상태로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했다.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하게 운전하자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호 대기하던 A 씨의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던 순간, 차량이 갑자기 출발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매달렸던 경찰관은 얼마 안 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른 경찰관은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기 위해 급하게 경찰차에 올라탔다.
이 모습을 본 신고자는 곧바로 A 씨의 차량을 쫓아갔고 도심 골목길 2km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A 씨는 차량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A 씨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