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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추진


입력 2024.02.06 11:01 수정 2024.02.06 11: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국립종자원, 종자검사요령 개정·시행


ⓒ데일리안DB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주요 식량작물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7일 시행한다.


국립종자원은 개선된 검정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필수 검정 대상을 연도·작물별로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이번 종자검사요령 고시 개정 시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 개선, 가루쌀 메성출현율 검정 방법도 보완했다.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을 개선한 것은 농정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감자 보급종을 생산하는 강원도 채종포 농가들이 대용량 포장으로 종자를 공급받기를 희망한다는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씨감자 종자 검사 시 포장(주입)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소포장 단위 외에 대포장 단위 검사도 가능해졌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실 확충(종자원 지원), 분석 표본 검사 물량 확대, 종자 검사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종자 검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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