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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금전요구 한 적 없다"


입력 2024.02.06 12:05 수정 2024.02.06 12: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열고 항소장 제출…"타인에 의해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

"주호민 부부, 어려움 겪은 것 알지만…'번개탄' 및 '유서' 등 자극적 표현 바람직하지 않아"

"주호민, '항복' 요구하듯 금전요구 주장…변호사가 합의 위한 가이드라인 전달했을 뿐"

"'쥐XX' 표현 사실 왜곡, 심각한 명예훼손…재판 후에도 허위 사실 이어가, 법적 책임져야"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주씨 부부가 사실을 과장했다며 금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도 참석했다.


A씨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해인이 됐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며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 학부모 주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서도 "그러나 주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씨는 자녀가 보이지 않았던 배변실수를 자주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녹음기를 넣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뒤 주씨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씨 '자녀'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불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주씨가 개인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금전요구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쥐XX'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XX'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주씨 부부는 한 언론 매체를 통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주씨 아내 한수자씨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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