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입력 2024.02.07 05:19 수정 2024.02.07 05: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대승불교 양우회, 환경단체 집회로 피해봤다며 집회금지 가처분신청…법원서 기각

법조계 "국민, 집회결사 자유 있으나…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단순 걷기운동만 했다면 공공에 위협 끼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기본권 제한 못 해"

"사찰 위치 및 집회 성격도 판단 요인…고성·난동 있었다면 집시법 위반 처벌 가능"

ⓒgettyimagesBank

한 사찰이 주말마다 주변에서 진행되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종교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단순히 걷기 집회만 한 것이라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만약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거나 사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사용했다면 가처분이 인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2020년부터 환경단체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양우회가 국가 도로를 사유화하고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184차례에 걸쳐 사찰 주변에서 걷기 운동을 진행했다. 반면 양우회 측은 "주민들과 상생하고 완주 9경 중 하나인 신흥계곡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환경단체의 일방적 집회로 종교활동이 크게 방해받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재 채무자(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 활동에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찰 진출입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채권자(재단)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는 사찰 정문 이외에 정문 반경 150m 이내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걷기 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는 그 집회 또는 시위는 제한된다"며 "단순히 걷기운동만 한 것이라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취지다"고 설명했다.


ⓒgettyimagesBank

이어 "만약 그 과정에서 고성이나 난동을 부리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있는 현수막, 피켓 등을사용했다면 가처분이 인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정도가 심하다면 명예훼손 처벌 및 집시법 위반등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그외 참여자들도 참여 정도 경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남 변호사(킹덤컴 법률사무소)는 "법원에서는 사찰의 위치, 집회의 성격 등 여러 가지를 판단요인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평소 통행객이 많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사찰이 있었다면 집회로 인해 기본권인 종교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또한 매일 예배가 열리는 보통의 교회와 달리 절의 특성상 매일 정기예불 하는 곳이 아니라면 집회의 제한이 필요한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권끼리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익형량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필요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제한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환경단체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신청인의 종교활동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의 집회가 사찰 출입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고 전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