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27㎢ 대상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주차공간·보행 공간 확보 기준 변경
용인특례시가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지난 7일 고시했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전체면적 591㎢ 중 21.5%에 달하게 됐다.
시는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난개발 예상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특히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한편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