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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지시


입력 2024.02.08 15:16 수정 2024.02.08 15: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응급실 병상 부족·소아과 진료 대란 발생…"국민 건강 위협된다"고 판단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 아닌 것 명백한 경우엔…조기에 사건 종결할 듯

법무부 "국민 건강권 및 환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 다할 것"

법무부 ⓒ연합뉴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민 건강권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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