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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증거인멸' 삼성바이오 김태한 전 대표 1심 무죄


입력 2024.02.14 16:35 수정 2024.02.14 16:3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함께 재판 넘겨진 안중현 사장도 무죄…김동중 부사장, 증거인멸 인정돼 징역 1년 집유 2년

재판부 "김태한, 자료 삭제 동의했다는 점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안중현, 종전 통상적 절차대로 자료 삭제한 듯…檢증거, 증거인멸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증거 은닉 범행 사실상 총괄…지시 거부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고려"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부사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사장은 종전 통상적 절차대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당시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바이오로직스의 증거 은닉 범행을 사실상 총괄했다"면서도 "김 부사장의 지위나 위치에 비춰 (증거인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2018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문건 등을 위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액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은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7명에 대한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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