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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1년간 월 20만원 지원


입력 2024.02.14 17:32 수정 2024.02.14 17:3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평택시청사 전경. ⓒ

경기 평택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2차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2차 시행은 예정이 없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 지속을 확정하면서 추진되게 됐다. 1차 사업은 올해 말 지급 종료 예정이다.


2차 사업 예산은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시비 3억8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 1차 사업 예산은 11억400만원(국·도·시비 50:15:35)이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누리집 '복지로'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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