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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관예우 고수익' 지적받자…"사무장도 없이 열심히 했다, 불법행위 안 해"


입력 2024.02.15 14:03 수정 2024.02.15 14: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박성재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규정 지켜가며 열심히 한 것"

"수임 내역은 의뢰인 사생활·개인정보 들어 있기에 제출 어려워"

'증여세 내지 않았다'는 지적엔…"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 것"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2017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의뢰인 또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 몫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저의)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며 "그 이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000만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약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를 5, 6회 옮긴 후 1998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며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나 집을 최초로 구입할 때 본가보다는 처가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불찰이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000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3000만원보다 약 22억9000만원 많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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