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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 300명 이상 법관 증원 추진"


입력 2024.02.16 14:30 수정 2024.02.16 14:5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조희대, 15일 대법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 진행…"배석판사 3년 경력 요건 적당"

"재판 지연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 절실…개정안, 현 국회서 통과 안 되면 늦어져"

"양승태 의혹? 구조적인 문제 있었어…사태 생긴 건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

법원장 추천제 도입한 것 비판도…"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로 할 수 없는 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3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법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도 중요하다"며 이런 구상을 제안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이 자격이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점차 늘어난다. 법원은 이로 인해 판사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해 왔으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인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으로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배석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벨기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호소했다.


또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워라밸도 무시하는 성인군자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이 조금 더 투자해서 대우를 늘리거나 해외 연수 기회나 안식년을 주는 등 힘들어도 법원에 남을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정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필요한 만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상대로 설명해야지, 특정 정치세력에 부탁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연합뉴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사소한 문제라도 절대 법과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만 하고 나가겠다"며 "임기 중에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더라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도입했던 것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에 따라 법정구속의 기준이 달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사법의 정치화 문제에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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