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엠지(MPMG)가 최근 불거진 아티스트 미정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엠피엠지는 16일 정산대행업체라고 주장하는 A회사에서 제기한 아티스트 정산 거부 및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페스티벌에 참여한 아티스트의 개런티에 대한 지급을 한 번도 늦추거나 미지급한 상황이 없었다”며 “심지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행사가 취소됐을 때에도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개런티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엠피엠지는 A업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아티스트 B씨에 대해 “당사와는 2016년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된 뮤지션”이라며 “B씨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실제로 그간 발매된 음원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곡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A업체는 계약이 종료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 자신들이 B씨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종료된 계약 내용과 비용 내역,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raw data) 등에 대한 자료까지 당사에 요구했고, 이미 정산 절차가 완료되고 계약이 종료된 부분의 과거 데이터 전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면서 “다만 이때에도 당사는 종료된 기존 계약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정산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바 향후 정산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필요한 정산 자료를 공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정산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조율을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이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지난 1월 말부터 배포해왔다.
이에 대해 엠피엠지는 “당사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업체를 홍보해 주는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티스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오히려 당사 소속이었던 아티스트의 향후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그런데 업체는 아티스트들의 정산 문제와는 무관한 당사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을 언급하며, 마치 출연료가 미지급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남기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거나, 당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본건 사안과는 무관한 회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중계하듯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내용들을 임의로 편집한 후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을 덧붙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에까지 이르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A업체의 주장에 대한 엠피엠지의 입장문
-계약 체결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
당사가 B씨와 계약을 진행했던 시점은 특히 밴드나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의 경우 앨범 단위로 곡을 발매하였던 시절이다보니 5년 동안 3장의 앨범(각 10곡 기준, 5곡을 수록하는 미니앨범의 경우 6장)을 내는 것이 통상이었으며, 음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대부분은 가능한 발매 숫자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아티스트들은 조기 계약 종료 후에 재계약을 바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상위 5% 이내의 곡들만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고, 나머지 95%의 음원은 대부분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통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이 크지 않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곡을 지속적으로 발매하는 것이 적자의 누적치를 증가시키게 되어 특히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와중에서도 흑자가 발생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별로 개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동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당시 당사의 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마련된 계약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타 전속 계약서에 비해 아티스트 쪽에 훨씬 유리한 점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아티스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상향된 요율을 지급하였던 바 있음에도, 위 업체는 그 계약서가 체결되었던 시기의 일반적인 정서나 전체의 맥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부 조항만을 부각하여 비교를 진행하며, 마치 아티스트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입니다.
-불필요한 여론전이나 내용 확산의 중지 요청
이러한 공식 입장 표명과 같은 SNS상에서의 의견 공방들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대부분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고, 아티스트를 지지했던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던 뮤지션이나 업계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우선하게 하고 있고 가수 중심 표준계약서에서도 조정과 중재, 소송 등의 절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와 회사 간에 체결되어 비밀 유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내밀한 계약서 내용들을 자신의 회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버젓이 업로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거나 이를 확산하는 행위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업계 전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으니 동 회사의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기사화되지도 않고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보도자료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오독한 형태로 이를 SNS에서 캡쳐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도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바, 당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현 시점 이후부터는 당사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지향)과의 협조하에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오니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댓글이나 무분별한 확산의 형태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당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스태프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방이나 유포, 확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음악 씬에 참여해왔던 수많은 제작자와 기획자, 아티스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업계의 동반자, 파트너들을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소모적이고 관련자들을 지치게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진정 뮤지션들과 음악 업계를 위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아티스트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작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당사는 위 업체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저희의 이슈로 인해 음악을 사랑하시는 팬분들과 아티스트,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