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화성시, 관리천 방제둑 해체 및 방제작업 마무리


입력 2024.02.16 15:39 수정 2024.02.16 15:41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16일 방제둑 7개 개방…하천 토양·수질오염도 검사 ‘정상’

“방제 비용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할 것”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가 16일 마무리됐다.ⓒ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16일 방제둑 10개 중 화성시 구간 방제둑 7개를 모두 개방했다.시는 앞서 15일 평택시 구간 방제둑 3개를 철거 완료했다.


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화성시 구간의 하천 토양·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며 최하류 구간 하천수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해 통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월 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38일간 특수차 약 5400대 등 장비를 동원해, 사고지점부터 평택시 한산교까지 관리천의 오염수 8만 4000톤 가량을 정화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안정을 위해 자체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해당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경보 판단 기준에 지자체 경계 구간 사고 발생과 지방하천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