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금형 도면 받은 후 ‘저가 양산’ 의뢰
공정위, 제3자에 유용 행위 ‘최초 적발’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남겨 기술 유용한 정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정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의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도면)이다.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통해 양산금형을 제작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이후 A사에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 제조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 도면을 제3자에 무단 유출했다고 봤다. 이에 정광테크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