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종혁 한공협 회장 “법정단체화, 국민 재산권 지키는 방안…될 때까지 추진”


입력 2024.02.20 17:33 수정 2024.02.20 17:36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법정단체 추진은 실질적인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 4월 총선이 있고 제 임기가 6월에 끝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법정단체 추진은 실질적인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 4월 총선이 있고 제 임기가 6월에 끝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이종혁 회장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장에서 정화된, 신뢰성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게끔 하려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법정단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단체 추진은 멈출 일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연루된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지난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자율점검을 통해 조치한 건수는 총 157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협회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683건(43.5%)으로 나타났다. 제보·신고를 통해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합동 진행한 지도점검으로 622건(39.6%)이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1998년 이전까지는 협회가 법정단체였고,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있어 연평균 6000건의 지도·점검의 실적이 있었다”며 “현재는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그 때에 비해 미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회가 법정단체가 돼, 신뢰성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점검 또는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진다면 평균 6000건 정도의 실적을 내면서 국민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협회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권한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정노력을 할 생각”이라며 “국민에 피해를 주는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개 현장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당 중개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법정단체 추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프롭테크 업계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법정단체 추진 법안을 두고 직방금지법이라고 하는데 법정단체에 대한 법안은 직방이 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프롭테크 기업들과 협회는 언제든 문이 개방돼 있고 언제든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