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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확산 위해 조속한 유통법 개정 필요 강조


입력 2024.02.22 11:00 수정 2024.02.22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 업계 준비현황 점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핵심 업종별 11개 협·단체 관계자와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설비투자 110조 원을 위한 전략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되고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돼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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