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열 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던 것에서 올해부터 98% 상한 구간이 신설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7~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열 요금 상한 구간이 신설됐다.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이 만들어졌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만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비동일요금 사업자(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