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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하려다 절단한 의사, 책임 60%?…"남성 항소심 재판부면 위자료 증액 가능성" [디케의 눈물 184]


입력 2024.02.22 18:25 수정 2024.02.22 18: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원고, 수술 실패로 입식 배뇨 및 성생활 장애 후유증…법원, 피고에게 총 2460만원 배상 명령

법조계 "원고, 수술 전 상담 과정서 입식 배뇨·성기능 장애 부작용 사실 알았다면 수술 안 했을 것"

"원고 입은 피해 정도 비교해 위자료 액수 적어…남성의 성기, 상징이자 심장과도 같은 중요 부위"

"항소심서 남성 판사 모인 재판부 배당되면 위자료 증액 가능성…'정신감정' 항목 추가 전략 필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성기확대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전 출혈 가능성은 알렸지만, 음경 손상 및 성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며 의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항소심에서 남성 판사만 있는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위자료 증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2잉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성기 확대 수술을 두 차례 받은 A씨는 2020년 5월 B씨에게 추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출혈이 생겨 상급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음경해면체가 100%, 요도해면체가 95% 절단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입식배뇨와 성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상담 과정에서 이전에 받았던 성기확대수술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렸지만, 음경해면체 손상 및 발기부전 등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점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직접 손해액(770만원)의 60%인 46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만약 원고가 수술 전 상담 과정에서 성기확대수술로 인해 평생 입식 배뇨 및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 혹은 최소 80% 이상의 책임범위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위자료 액수가 다소 적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애초에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 자체가 적었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성기는 남성의 상징이자 심장과도 같은 주요부위다. 피해 남성은 평생 입식배뇨 및 성생활 장애로 살아가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 만큼 최소 5000만원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항소심에서 남자 판사만 있는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 위자료 증액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며 "판사 성향과 기준에 따라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재판부는 원고가 앞서 두 차례 성기확대수술을 받고도 또 한번 받은 것에 대해 과했다고 본 것 같다. 본인의 신체를 무조건 남에게 맡기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수술은 단순히 의사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 환자 측의 과실을 다소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에서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고 있다. 신체 훼손, 노동력 상실 등 정도를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 기준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액수에 대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 측이 정신감정 항목을 추가한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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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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