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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법관 시절 헌법수호 노력…전관예우 특혜 안 받아"


입력 2024.12.24 11:57 수정 2024.12.24 11:5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조한창 "균형 잡힌 시각 및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 나아갈 방향 모색할 것"

"법관 시절 헌법규정 마음에 새기고 재판 임해…양심 어긋나게 재판한 적 없어"

"양심에 비춰 적절치 않은 사건 수임 안 해…'전관예우' 특혜 받은 사실도 없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양심에 비춰 수임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존재 의의와 기본권의 최고 원리로 생각하고 재판에서 공정·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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