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균형 잡힌 시각 및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 나아갈 방향 모색할 것"
"법관 시절 헌법규정 마음에 새기고 재판 임해…양심 어긋나게 재판한 적 없어"
"양심에 비춰 적절치 않은 사건 수임 안 해…'전관예우' 특혜 받은 사실도 없어"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양심에 비춰 수임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존재 의의와 기본권의 최고 원리로 생각하고 재판에서 공정·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