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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기각됐지만…엄정 수사할 것"


입력 2024.02.27 10:59 수정 2024.02.27 11: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전지검, 26일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외에도 다수인이 특정 목적하에 조직적·계획적 가담한 것으로 확인"

윤성원, 문재인 정부 근무하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뉴시스

검찰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에게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피의자들 외에도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9∼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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