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복지차관 “의료 영리화 계획 없어”
정부가 의료개혁 무력화 목적을 담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대표적인 예가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라고 말했다.
최근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게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되는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 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면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돼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 영리화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